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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밀집' 성북동 개발 유연해진다…주차 등 규제 완화

권회윤 | 기사입력 2022/06/23 [10:39]

'한옥밀집' 성북동 개발 유연해진다…주차 등 규제 완화

권회윤 | 입력 : 2022/06/23 [10:39]

'개발 걸림돌' 각종 규제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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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6.23.

 


 서울시가 한옥과 노후 주택이 밀집한 성북동 일대 개발 규제를 완화한다.

시는 지난 2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 성락원, 선잠단지, 대사관저 등을 비롯해 저층 주거단지가 밀집한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2013년 이후 처음 결정된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개발에 걸림돌이 된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재개발 해제지역과 낙원연립구역 등 구릉지에 위치한 개발가능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해 지역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 없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 소규모정비사업 추진 등에 따른 완화와 특례규정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필지에 대해서도 자율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성북로변 차량출입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한옥밀집지역과 지형적 여건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도록 했다.

한옥자산 보전이 필요한 선잠단지와 한양도성 인접 건축자산진흥지구에서는 건폐율(최대 90%) 규정도 완화했다.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도 성북동 가게인증을 받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인 경우 입점이 가능토록 해다.

이번 재정비 계획안은 주민재열람과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특성이 강화되는 유연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재정비를 통해 성북동만의 지역특성을 유지·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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