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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2㎏ 배송 도운 태국인, 징역 6년: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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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2㎏ 배송 도운 태국인, 징역 6년

권회윤 | 기사입력 2022/07/09 [14:20]

필로폰 2㎏ 배송 도운 태국인, 징역 6년

권회윤 | 입력 : 2022/07/09 [14:20]

법원 "필로폰 수입, 유통 시발점…사회적 해악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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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운 태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17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시가 5억8457만원 상당의 필로폰 1948.57g에 대한 밀수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 1948.57g은 평균 6만6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그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필로폰을 받아 제 3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에 응한 뒤 자신이 근무하는 충북 괴산 소재 공장 주소지를 제공했다.

해당 필로폰은 세관 검사에서 발견돼 전량 압수돼 국내 유통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필로폰 수입 범행은 국내 필로폰 유통과 소비에 시발점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이 사건으로 수입된 필로폰 양이 1948.57g에 이른다"면서 "다만 전량 압수돼 국내 유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