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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업체 재취업한 뻔뻔한 공직자…권익위 "16명 적발·11명 해임"

권기호 | 기사입력 2022/07/13 [09:38]

뇌물 받은 업체 재취업한 뻔뻔한 공직자…권익위 "16명 적발·11명 해임"

권기호 | 입력 : 2022/07/13 [09:38]

권익위, 비위면직자에 취업제한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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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버스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행정심판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격는 국민을 위해 국내 최초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을 개설했다며,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구술심리, 시스템 이용 관련 상담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2022.07.07.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중 부패행위로 쫓겨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한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가 관련 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6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 중 11명에 대해 해임 및 고발 조처가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1681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해 발표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혹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는 자리에서 물러난 뒤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하였던 부서와 연관이 있는 사기업에 재취업해서는 안 된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취업자는 3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는 1명이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4명, 지방자치단체가 8명, 공직유관단체 4명으로 나타났다.

위반자 중 12명은 공무원(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이었다. 면직 전 직급 현황을 보면 4급이 1명, 5~6급이 7명, 7급 이하가 4명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례도 천차만별이다.

A청 소속 수사관이던 ㄱ씨는 사건 관계자 ㄴ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20년 5월 해임됐다. ㄱ씨는 이후 뇌물을 준 ㄴ씨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B공사 소속 과장이던 ㄷ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2016년 11월 해임됐다. 그는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용역 및 감독업무를 했던 업체에 취업한 상태였다.

권익위는 2016년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개정으로 법 적용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 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가 총 162명 발생하는 등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권익위는 재취업 위반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 취업제한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사전 안내 의무화 제도는 이번 달 5일부터 시행 중이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공기관의 사전 안내 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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