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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실시

배영래 | 기사입력 2024/11/28 [12:02]

[여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실시

배영래 | 입력 : 2024/11/28 [12:02]

 

여주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시행되며,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이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운행제한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될 경우 위반 차량은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및 저감장치(DPF)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등록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시·도별로 운행제한 조건, 제외 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달라 타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www.mecar.or.kr)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확인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