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前국정원장 대법 선고…1·2심 무죄
권회윤 | 입력 : 2022/08/25 [09:18]
국정원 특활비 4억원, 靑에 전달한 혐의 1·2심서 무죄 선고…"진술신빙성 의심돼" 같은 혐의 받던 MB·김백준도 무죄 확정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3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25.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08년 3월~5월께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5월께에는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각 수석실 대외활동비가 부족하다는 요청을 받고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불출을 지시,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이 청와대에 전달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러한 특활비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거쳐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1심은 "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공범 관계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뇌물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총무기획관도 무죄 및 면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저작권자 ⓒ 아시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