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불법건축물 지금도 불법건축물…화성시 눈만 껌벅껌벅!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소재 불법건축물 2016년 이행강제금 1,016만 8,2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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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명령했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는 2016년 8월 10일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에 소재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화성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이다.
당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조립식 패널 32.00㎡(262만800원), 경량철골 80.00㎡(655만2,000원), 조립식패널 5.00㎡(27만6,500원), 조립식패널 13.00㎡(71만8,900원) 등 총 130.00㎡(약 39.4평)로서 1,016만 8,200원이 부과됐었다.
하지만 2022년 10월 28일 현재까지 불법건축물은 원상 복구 또는 합법화 되지 않고 여전히 운영 중이며, 현재는 불법건축물이 차지하는 부분도 늘어났다고 화성시는 확인했다. 또한, 2016년부터 6년 동안 부과된 이행강제금 중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수 천만 원으로 체납된 상태다.
송산면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불법건축물이 몇 년 동안 버젓이 세워져 있고 더 늘어났지만 화성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특혜라도 있는지 아니면 눈감아주는 것 아니겠냐”면서 “오늘(26일) 화성시 담당부서에 전화했더니 팀장이 그때서야 불법건축물이 맞는다면서 이행강제금도 약 3,000만 원 넘게 연체돼 있다”라고 말했다면서 화성시의 특혜 의혹과 늑장 대처에 눈살을 찌푸렸다.
화성타임즈가 담당부서를 방문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취재할 당시 담당부서 K과장은 담당 주무관의 부재를 핑계로 대답을 회피하고 “알아보고 연락해 주겠다”라며 기일 없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담당부서 팀장은 과장과 이야기 도중에 배석했지만 아무 말 없이 앉아 있기만 했다.
하지만 담당부서 K과장은 2016년 당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담당했던 팀장이었고, 2022년 지금도 담당부서 과장으로 역임하면서 불법건축물 조치사항을 다뤘지만 대답은 전혀 모르쇠로 일관해 제보자의 특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다음날 27일 화성타임즈는 연락이 없던 화성시 담당부서에 직접 연락해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화성시 담당부서는 현장점검은 25일 마쳤다며 송산면 불법건축물은 현재 면적이 늘어난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고, 조만간 제5차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행강제금은 7차례 부과됐어야 하는데 제5차가 부과될 예정으로 2차례는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화성시 담당부서는 누락된 사실을 몰랐다가 화성타임즈의 취재로 알게 됐지만, 2차례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불법건축물 관계자는 “돈이 없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지 못하고 조금씩 납부하고 있다”면서, “현재 (소매점)용도를 주택용도로 변경해 주택을 건축할 예정이며 그때 모두 납부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