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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만 4명 사망' 코레일·정발산역 등 압수수색: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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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만 4명 사망' 코레일·정발산역 등 압수수색

권회윤 | 기사입력 2022/11/08 [11:34]

고용부, '올해만 4명 사망' 코레일·정발산역 등 압수수색

권회윤 | 입력 : 2022/11/08 [11:34]

 

 고용 당국이 올해만 네 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코레일 서울본부 사무실과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등 4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30일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통신장비 교체 준비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에 따른 것이다. 코레일에서 발생한 세 번째 중대재해 사고다.

중부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코레일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4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3월14일 대전차량사업소에서 열차 검수 작업 후 출발하는 열차의 바퀴와 레일 사이에 끼여 노동자가 숨졌다. 고용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지난 4월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7월13일에는 서울 중랑역에서 자갈 제거 등 궤도 점검 작업 중 진입한 열차에 치여 노동자가 숨졌으며, 지난 5일에는 경기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연결작업 중 노동자가 기관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민간 건설사 디엘이앤씨와 함께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이 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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