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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인증 쉬워진다…신규 진출 기업 부담: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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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인증 쉬워진다…신규 진출 기업 부담

스카이천 | 기사입력 2022/04/19 [11:05]

전기차 충전기 인증 쉬워진다…신규 진출 기업 부담

스카이천 | 입력 : 2022/04/19 [11:05]

제조업체 시설 요건 완화…경미한 사안 승인 면제
케이블 길이 최소·최대 승인받으면 자유롭게 변경
충전 요금 정확도 향상…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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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역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9일 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인증 기준과 제조업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이같은 개선 방안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 모뎀, 결재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 변경 시에는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하게 된다. 외관 변경, 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면제하게 된다.

특히 업계의 불편 사항으로 작용했던 케이블 길이 변경의 경우는 최초 형식 승인시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승인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 내에서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해 제조할 수 있게 된다.

또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최대 용량 교류 300볼트(V)·40암페어(A), 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갖춰야 해 신규 진출 기업에 부담이 됐으나, 앞으로는 실제 제품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바꾼다.

아울러 충전요금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충전요금을 알려주기 위해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로 변경한다.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3분기, 늦어도 연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 제도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 관리와 불법 조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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