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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분쟁' LG家…세모녀 '인감증명 합의서' 있다: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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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분쟁' LG家…세모녀 '인감증명 합의서' 있다

신현천 | 기사입력 2023/03/14 [13:39]

'재산권 분쟁' LG家…세모녀 '인감증명 합의서' 있다

신현천 | 입력 : 2023/03/14 [13:39]

모친·여동생, 선대회장 작고 당시 합의서 작성

재산분할 내용 적고 인감증명까지 날인해

이제와서 뒤늦은 소송, "납득 안된다" 목소리

 

 LG그룹 故 구본무 회장이 20일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상주 구 회장의 아들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빈소를 지키고 있다. 2018.05.20. (사진=LG 제공)

 LG그룹이 1947년 창업 이래 75년 만에 처음으로 재산권 분쟁에 휘말렸다.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이자 현 구광모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5월 구 선대회장 별세 이후 같은 해 11월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제척 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 3년이 지나 현 시점에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당시 상속인들 간에 5개월에 걸쳐 수차례 협의 끝에 합의를 이뤄내고, 재산분할 협의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소송이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구 선대회장의 별세 후 장남 구광모 회장과 부인 김영식 여사, 장녀 구연경 대표, 차녀 구연수씨는 5개월간 수차례 협의를 거쳐 상속 재산 분할 합의를 이뤄냈다.

구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2018년 명확하게 서로 간에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 결과 합의까지 끝마쳐 상속인들이 인감증명을 포함한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인 개인 상속도 아니고 LG라는 대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상속인데 언론에도 이미 공개됐고, 기업 공시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배당도 계속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자신들이 상속 재산을 덜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다. 상속인 4인인 구 회장과 세 모녀는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받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특히 LG가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은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회장이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주가 3300억원), 0.51%(당시 주가 830억원)을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 이같은 내용은 당사자들의 합의 아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속 절차는 2018년 11월 완료됐고, 세무 당국 신고 및 공시까지 끝냈다. LG 측은 이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 절차가 완료된 만큼 이제와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유산 상속 때 상속인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유언장이나 법정 상속분보다 더 우선시한다. 때문에 이전 합의 내용을 뒤집으려면 구 회장의 명확한 위법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세 모녀가 유언장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고, 유언장이 없으니 자신들의 상속 권리를 찾기 위해 이번 소송에 나섰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강 대표변호사는 "구본무 선대 회장 별세 이후 5개월 이상 수차례에 걸쳐 협의했는데, 유언장이 없다는 것을 세 모녀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LG 오너 일가인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달 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산 상속 과정에서 자신들의 상속권을 침해 받았다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세 모녀는 구 선대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었고,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혜인 김민호 변호사는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구광모 회장이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니라는 소송인데 그게 과연 받아들여질 지 의문이다"며 "구광모 회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양자가 된 지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났고, 구 선대회장이 별세한 지도 이미 4년이 훨씬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소송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제척 기간 3년도 지났고 상속 절차에 명백하게 하자가 있는지도 의문이다"며 "이를 소송으로 뒤집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 제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이번 소송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사람을 아끼고 서로 화합한다'는 LG그룹 특유의 '인화(人和)' 정신이 이번 상속권 분쟁으로 크게 훼손될 수있다고 우려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 문화는 단순히 선대에 그치지 않고 대를 이어 가치를 이어가야 한다"며 "이번 소송으로 LG그룹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기업 가치 자체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과연 선대회장이 이를 원하겠느냐"고 전했다.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구 선대회장이 불의의 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뒤 그룹 전통인 '장자 승계'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04년 양자로 입적됐다. 김영식 여사는 구 선대회장의 배우자이며 장녀 구연경 대표와 차녀 구연수씨는 구 선대회장의 친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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