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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오늘 대법 선고…2심 무죄: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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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오늘 대법 선고…2심 무죄

이미자 | 기사입력 2023/04/27 [08:49]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오늘 대법 선고…2심 무죄

이미자 | 입력 : 2023/04/27 [08:49]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

1심, 조윤선·이병기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2심, 무죄 선고…윤학배 전 차관만 징역형 집유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2.0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자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며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 안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차관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청와대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등의 관계에서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면서, "이 실무담당자의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는데, 실무담당자에게 그런 직무집행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즉,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등이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등이 실무담당자의 사실행위일 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 윤 전 차관이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에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 상황 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해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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