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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공작 가담 혐의…무죄 확정대법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해당"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 2019년 1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2019.12.17.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수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됐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이 전 의장에게 형사보상금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0일 결정했다.이 전 의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은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 전 의장 등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했다.검찰은 이 전 의장 등이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등을 추진했다고 의심했다.1심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CFO 보고 문건'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 증거로 사용 못 한다. 이 문건을 제외하고 이 전 의장이 공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도 "이 사건 전자정보와 출력물은 영장의 장소적 효력 범위에 위반해 집행됐고 영장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한편 이 전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이 확정됐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이 벌금형에서 실형의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