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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주유공자예우법 재추진…사망·부상·실종에만 한정: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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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주유공자예우법 재추진…사망·부상·실종에만 한정

이미자 | 기사입력 2022/07/20 [10:18]

민주, 민주유공자예우법 재추진…사망·부상·실종에만 한정

이미자 | 입력 : 2022/07/20 [10:18]

민주화 유공자 자녀 학비면제, 공공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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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후보자 포토섹션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19.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자 자진 철회한 바 있는 민주화유공자 예우 법안을 재추진한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화유공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민주화 운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행방불명된 유공자의 자녀 학비 면제, 본인·가족의 국가기관 등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공공·민영주택 우선 공급권 등의 내용이 담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87년 헌법체제를 만드들 때 희생 당한 이한열·박종철 열사까지도 민주 유공자가 아니란 말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김세진·이재호 열사에게 훈장을 서훈했는데 그분들도 민주화 유공자가 아닌 상태다. 이런 분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발의한 법안은 민주화 운동 참여자 전체가 아니라 죽거나 다치고 실종된 700여명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누구도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셀프보상법이란 주장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다. 보상을 바라고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제헌절인 지난 17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민주유공자법 재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투쟁했던 수많은 희생자들을 생각한다. 박종철, 이한열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민주 헌법이 개정된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열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 농성 중이다. 국회가 정상화 되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됐던 많은 열사들이 유공자로 인정받아 국가 예우를 받게 되길 바란다"며 "이 법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적어도 돌아가신, 희생되신 분들을 민주 유공자로 인정하는 입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에도 우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열사, 희생자에 대한 유공자법 제정에 나설 때"라며 "국회 앞에 30도가 넘는 뙤약볕에 농성 중인 열사 유가족들께 호소드린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할테니 이제 농성을 해산하고 국회의 제도 개선 논의를 지켜봐주실 것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국까지 진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거나 사망한, 또는 크게 다친 분들에 대해 일정하게 그 명예를 인정해주는 보상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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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14. 

그러면서 "법은 이미 발의돼 있다. 민주화 운동을 한 모든 사람에 대한 '셀프 보상법'은 아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민주유공자예우법 가운데 우 의원의 법안을 위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의 법안은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사망·부상·행방불명자로 민주 유공자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민주유공자법은 지난해 3월에도 한 차례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 끝에 철회된 바 있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거에 악영향이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설훈 의원이 발의했던 해당 법안은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부상·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교육·취업·의료·양로·양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세부적으로 민주 유공자 자녀들의 중·고등학교와 대학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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