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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 헌금 수수˝ 혐의 박순자 전국회의원 구속: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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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 헌금 수수" 혐의 박순자 전국회의원 구속

권기호 | 기사입력 2022/11/21 [15:24]

"시의원 공천 헌금 수수" 혐의 박순자 전국회의원 구속

권기호 | 입력 : 2022/11/21 [15:24]

'시의원 공천 헌금 수수' 혐의 박순자 구속 송치…"그런 적없다" 혐의 부인

안산 뉴스1 최대호 기자 유재규 기자 제보
박순자 전 국회의원. /뉴스1

(안산=뉴스1) 최대호 유재규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후보자에게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단원구을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박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현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3명에게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구을 당협위원장으로 지방의원 공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15분쯤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 대기하던 취재진이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그런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말, 박 전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부터 관련자 진술 및 녹취를 확보했다. 지난달 12일에는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안산시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14일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5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은 금품을 제공한 시의원 2명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됐지만, 이들의 영장은 기각됐다.

공직선거법 제 47조2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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