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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없는 순직 군인, 66년 만에 국가유공자 된다…권익위, 보훈처에 권고: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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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없는 순직 군인, 66년 만에 국가유공자 된다…권익위, 보훈처에 권고

이미자 | 기사입력 2023/04/13 [09:45]

유족 없는 순직 군인, 66년 만에 국가유공자 된다…권익위, 보훈처에 권고

이미자 | 입력 : 2023/04/13 [09:45]

21살 순직 조카, 삼촌이 묘소 돌봐

국가유공자법, 삼촌은 '가족' 아냐

가족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 안 돼

보훈처 "유공자 기억이 보훈의 시작"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제도개선 권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3.03.06.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3일 66년 전 순직했으나 유족이 없어 야산에 안치된 군익을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57년 군에 입대했다가 순직했다. 그러나 유족이나 가족이 없어 A씨의 삼촌이 경북 안동의 야산에 있는 그의 묘소를 돌봤다.

고인의 삼촌은 권익위에 고인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이장하고 자신을 유족으로 등록해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고인은 66년 전 21살의 나이로 군에 입대에 복무하던 중 순직했다는 사실을 육군복부로부터 확인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유족 혹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로 규정한다. 삼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순직 당시 고인은 유족이나 가족이 없어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채 야산에 안치된 상태였다.

보훈처는 이처럼 유족이나 가족이 없는 순직자 등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예우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5월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에 보훈처에 A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보훈처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면 야산에 안치돼 있는 고인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유족이 없는 순직 군인 등 국가유공자를 적극 발굴해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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